보건노조, PA간호사 실태와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행위와 의료법위반 지적
PA간호사들이 수술, 시술, 처치 등 의사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의료법 위반사례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PA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70% 병원에서 PA간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PA간호사 운용과정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위원장 나순자)는 12일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제도를 운용하는 병원은 29개 병원(69.04%)이었으며, PA간호사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12개 병원(28.57%), 무응답이 1개 병원(2,38%)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에 참가한 병원은 사립대병원 14곳, 국립대병원 2곳, 특수목적공공병원 5곳, 지방의료원 12곳, 민간중소병원 7곳, 재활병원 2곳 등 모두 42곳이다.
조사 결과 PA간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주치의 부재 시 주치의 업무 대행, 처방, 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기록지 작성 등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PA간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PA간호사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PA간호사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는 ▲PA간호사에게 의사업무 전가로 인한 불법의료행위 ▲의사업무 대행 시 사고 발생할 경우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의료서비스와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PA간호사에 대한 특정 자격요건이 없어 저연차 간호사가 PA 업무 수행 등이다.
보건노조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력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PA간호사로 빠져나가면서 간호사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숙련된 경력간호사가 PA간호사로 옮기고 저연차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가 돌아가다 보면 업무하중이 늘어나고 이직률이 높아져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 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의료현장에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PA간호사 운용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PA간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의사인력과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떠넘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과, 의료인력 확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가 제시한 의사인력 부족 해결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기피진료과 문제 해결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무분별한 개원 억제와 종합병원으로 개원의사 유입.
보건노조는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인 의사인력 확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도 더 이상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운영이 의료인들 간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주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