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의료법 위반 의사들의 조속한 행정처분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된 의사(치과의사 포함) 수는 14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정일별 처분개시일 분석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에서 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504일 동안 행정처분 유예를 받았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이 미뤄진 기간 동안 진료는 가능하다.
또한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의 경우, 2011년 9월붜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고 2015년 10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수정 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이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측은 행정처분 유예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사들의 병원 사정과 환자 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 개 월 동안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료법 위반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도자 의원 주장에 대한 논란이 불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