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와 안기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의 환자권익활동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의협 최대집 회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
환자단체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최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환자단체는 서울 용산의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인도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같은 날 30분후 의협 최대집 회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이와 함께 최 회장은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만 원하는 고액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비난했다.
환자단체는 이 같은 최대집 회장의 발언이 환자단체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 중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이라는 문구는 단 1회 나올 뿐이지만 마치 환자단체가 13만 의사들의 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 수 기자에게 발언했다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이어 환자단체는 "공공기관 회의 수당은 각 기관·단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라며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추천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동일하게 수령함에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자단체는 의료공급자단체가 환자단체의 활동을 형사고소와‧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13면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환자단체의 정당한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 훼손적 발언이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와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최 회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