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1일 "급성기병원 중심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활난민과 의료비용 상승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 회복기재활 병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9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 시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연내 시행 예정인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을 의식한 조치로 엄격한 지정기준에 따른 요양병원들의 우려와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수도권 이외 지역 2명)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전체 입원환자 중 뇌손상과 척수손상, 근골격계 등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요양병원협회는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난과 노인 중심 환자비율을 감안하면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맞출 수 있는 요양병원은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참여할 급성기병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야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 시범사업처럼 대도시 일부 재활 특화 병원만 지정하는 상황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병원 전환에 따른 병상간 이격거리 1.5m와 주차장 시설면적 강화 그리고 치료실과 검사실, 조리실 설치 등 요양병원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도 내재되어 있다.
손덕현 회장은 "문케어로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재활의료기관 현 지정기준은 재활환자까지 대도시로 몰려 중소도시 의료체계는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회복기재활 인프라를 활용하면 문제 해결과 비용 효과적인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을 충실히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재활 심사기준과 수가구조를 급성기병원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락 꼬집었다.
손덕현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면 극히 일부 요양병원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환자 중심 재활의료전달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유일한 대안은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 완화도 제언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 당직의료인 기준을 보면, 병원은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요양병원은 300명당 1명이다.
문제는 당직 간호사 인력기준이다.
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이나 요양병원은 환자 80명 당 1명으로 급성기병원보다 높다.
손덕현 회장은 "스프링클러까지 완비한 요양병원은 간병인과 행정당직 인력까지 배치했다. 지방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당직 간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