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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음주 진료 면허취소·징역형 처벌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08 11:36:34

의료법안 대표 발의 "환자 건강과 생명 심각한 위해 발생"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징역형을 의무화한 강력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구갑)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인 의원은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의료인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실습 학생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 물질)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2007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신뢰하에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면서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선인 인재근 의원은 7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