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상향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담배별 부담금 액수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액상전자담배 쥴이 출시됨에 따라 담배별 건강증진부담금 과세 형평성 논란이 촉발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궐련담배 20개비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841원인에 비해 유사한 액상전자담배 쥴 0.7ml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368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750원인 상태다.
개정안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궐련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신종담배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궐련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