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담합 조사결과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정위가 17일 녹십자MS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MS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작년에 공정위에 혈액백 담합을 신고한 것과 아울러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 내용은 이 같은 담합 실체를 재차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처분을 두고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매번 입찰 때마다 수차례 입찰규정까지 바꾸면서 특정 업체를 위해 오랜 기간 담합 조건과 토양을 제공한 핵심인 대한적십자사가 정작 조사결과에는 빠져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지적했듯이 적십자사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적십자사는 입찰 조건을 이번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과 아울러 합법이라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대놓고 해줬다.
그래서 이번 담합으로 적발된 두 업체 말고는 이 시장에 다른 업체가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조건과 상황은 두 업체가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누가 보아도 적십자사가 주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에는 이러한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하물며 적십자사에게 두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라는 명령은 고사하고 권고조차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위 조사결과는 반쪽짜리라고 보고 있다.
둘째, 조사결과에 결론은 있는데 담합 과정과 그를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빠져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고발당한 녹십자MS 직원이 내부적으로 죄를 혼자 모두 뒤집어썼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우리도 공정위가 고발한다는 녹십자MS 직원이 핵심적인 인물이라고는 보고 있다.
게다가 이 직원은 최근 자사가 납품하고 있던 핵산증폭검사장비(NAT) 계약 연장이나 혈액백 이외 다른 장비 입찰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도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직원이 적십자사와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움직였든 간에 어떤 관계망에서 그 오랜 세월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있다면 그저 두 업체의 담합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담합을 했다는 결과는 나와 있는데 방법과 그것을 주도한 업체와 적십자사 직원은 모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담합은 업체 일개 직원이 혼자서 그 오랜 세월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정위 조사가 근 반년도 넘은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이 조사결과는 그래서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다.
오히려 조사결과만 보면 공정위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셋째, 그동안 담합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것에 비해 공정위 과징금은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혈액백 입찰 문제가 터진 후 처음으로 외국계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자 그 전에는 약 150억원 정도의 입찰가를 써냈던 업체가 갑자기 입찰가격을 100억원대로 낮춰 입찰에 참여했다.
바로 과징금을 맞은 녹십자MS다. 경쟁 입찰이 시작되자 갑자기 무려 1/3의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이번에 녹십자MS가 맞은 과징금 약 58억원은 해당 회사가 일 년 한해 입찰 가격에서 포기할 수 있는 돈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태창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약 18억원도 마찬가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 조사결과가 반쪽짜리라고 보는 것이다.
담합은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이며, 다른 기업에게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업체와 그 직원을 고발한다 했으니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 간다.
검찰은 공정위가 엉성하게 그린 그림을 완성시키고 공공의 정의를 세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