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7일 응급의료법과 혈액관리법 등 보건의료 및 복지 2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신설했다. 보안인력 경비 지원은 수가로 하기로 한 만큼 개정법에서 제외됐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의 5년마다 실시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혈액관리법은 일정 규모 병원급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 그리고 혈액 업무 전담인력을 두도록 명시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원급을 포함한 직장인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가한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의료취약지 보건소로 한정해 난임 예방 및 관리를 허용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의결한 응급의료법 등 28개 개정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