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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불발에 '연가투쟁' 예고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18 18:03:47

홍옥녀 회장, 기자회견서 협회 비대위체제 전환 밝혀
오는 20일 이사회서 연가투쟁 방향 윤곽 잡힐 듯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최대 현안이었던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법안이 무산되자 연가투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강경한 행동을 보이겠다고 천명한 것.

이에 따라 간무협은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18일 간무협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가투쟁 의지를 밝혔다.

간무협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위원들 간 견해차로 인해 통과가 보류됐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개정안을) 반대한 위원들은 의료관련법령의 정원규정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돼있는 것이 문제라 중앙회의 법정단체가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 문제는 중앙회 법정단체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만일 복지시설과 장기요양센터에 간호사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법 위반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 게 홍 회장의 주장이다.

또 간무협은 법정단체가 되면 보건의료정책 심의과정 시 양 단체의 갈등 때문에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간무협은 간호사단체와 간무협 사이의 갈등의 본질은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협회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협과 아무런 관련 없는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라며 "간협이 '절대 안 돼'라고 반대하고 나선 것 자체가 부당한 횡포이고 갑질이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억압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간협과 마주 앉아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홍 회장은 "다른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법정단체로 보장받고 있는 협회를 간호조무사만 유독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며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때로 책임감을 가지고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를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
끝으로 홍 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이 간무사의 단순 권리를 넘어 자존심이 됐음을 밝히고 이를 위한 연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홍 회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대위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사 연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2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 비상대책위원회체제 전환가 연가투쟁을 위한 구체적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 이후 구체적인 연가투쟁의 시기와 방안이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간무협은 창간기념일 기자회견에서 연가투쟁일자와 관련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행동을 보이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