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입찰완료…시민편의형 의원 입찰 완료 공사 준비 착수 의협 등 의료계 단체 "감염병 위험·영리목적 접근 문제" 반대 여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사 내 의원 개설이 다시 액셀을 밟고 있다.
의사단체의 반발과 해당 지자체의 불명확한 입장표명으로 역사 내 의원개설이 위축됐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입찰자가 나오면서 역사 내 의원개설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
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6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 약국 임대차' 입찰공고의 입찰결과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입찰공고를 확인해보면 입찰완료가 명시돼있다.
일부에선 강남구 보건소의 반대로 사업중단이 고려됐다고 알려졌지만 잠시 사업이 위축됐을뿐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의사와 약사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내건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강남구청역 내 의원이 개설 되는 곳은 2번 출구와 3번출구 사이에 위치한 A구역(아래 사진 빨간색 네모 표시)이다. 위치상으로는 지상으로부터 한층 내려와야 하지만 지하철을 타기 위한 게이트는 한층 더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 통로와 지상의 중간에 낀 모양새다.
현재 A구역은 입찰자가 공사계획을 정한 상태지만 아직은 불이 꺼진 채 빈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굳게 잠겨있는 문을 통해 안을 살펴봤을 땐 커피 등의 표시가 있던 것으로 보아 이전에는 카페로 공간이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의원이 개설된다면 C구역의 통로를 통해 의원을 이용하게 되며 거의 같은 크기를 이용 중인 반대편 상가를 직접 들어갔을 때 느낀 체감 크기로 비교해봤을 때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의 전문과목이 개설하기엔 현재 의원개설 예정 위치가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처의 설명에 의하면 의원개설허가권한을 가진 강남구청은 의원개설 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 이와 별개로 강남구보건소는 직접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진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보건소 A관계자는 "이전에 강남구청역 개설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민원접수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견검토로 타자치구의 사례를 전달한 적은 있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든 의료기관이 개설하기 위해 충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단순히 지하철역사 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의원개설은 별도의 법이 아닌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설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고 직접 개설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나 서울시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역사 내 의원개설을 두고 감염병위험이나 법적문제 등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실질적으로 역사 내 의원개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처 B관계자는 "의료법상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이 없다는 것은 법제처에서도 법률적으로 나와 있다"며 "특히 이 문제가 과거 10년전에 나온 뒤 2014년 7월 법제화 됐기 때문에 지자체나 의사단체가 법률적으로 개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청역의 경우 이전에 약국을 개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의원개설이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결정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측의 지적이다.
B관계자는 "이미 강남구청역사에는 과거 2년 전에 약국개설이 수리가 된 상황"이라며 "2년 전에는 허용하고 지금은 안 된다고 결정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사 내 의원개설 동의 못해"…반대 입장 재차 피력
한편,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을 반대했던 서울시의사회는 다시 한 번 역사 내 의원개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한 번에 많은 시민이 순간적으로 다니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울 수 없다"며 "번지수가 없는 곳에는 보건소가 허가를 못준다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의사회는 이전과 똑같이 반대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임대수입에만 관점을 두고 시민건강을 가지고 봐야할 의료기관에 대해 공고를 내는 것부터가 우려된다"며 "시민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사회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의사단체의 반대가 실제 의원 개설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있다.
실제 지난해 잠실역 지하상가에 개원을 준비했다가 건축물대장 유무의 문제로 보건소의 허가를 받지 못했던 C의원은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옮겨 최종적으로 의원을 개원했다.
위치상으론 똑같은 지하철 역사 내부지만 철도법에 포함됐던 지하상가 위치와 달리 버스환승센터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부분이 송파구청에 의해 확인되면서 허가가 이뤄진 것.
당시에 송파구의사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감염 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역사 내 의원 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보건소의 허가가 결정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3~4년 전부터 의원개설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다가 실제 개원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며 "철도공사는 업종 다각도차원이고 시민편의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의료계의 지적처럼 임대수익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