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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의협 "한의협 리도카인 허용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13 15:15:52

"전문약 공급업체에 대한 처분 내용 자의적 해석" 즉각 반발
"한의원에 전문약 공급 차단" 약사법 개정안 주장

한의원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문제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협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결국 사망했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한의원에 전문약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다"라며 "검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약 납품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처분은 한의원에 전문약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약 사용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약을 사용하는 한의사는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경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