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박인숙 의원, 마약류 매매 알선 5년→7년 징역형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26 09:35:14

관련법안 대표 발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5년→3년 단축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마약류를 매매 알선한 자의 처벌을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문화체육관광위)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마약 투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 적발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만 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제조 매매 또는 수출입 등 마약류 공급 관련 범죄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실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처벌을 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행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