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복지부, 4년간 과태료·과징금 징수액 "납부독촉 등 징수율 제고" 2020년도 과태료 2억·과징금 261억 편성 "부당청구 5배 과징금 부과"
한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에서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이 얼마나 될까.
보건의료계가 전공의법 위반과 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법 위반으로 작년 한해 정부에 납부할 금액이 56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메디칼타임즈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가 2019년(6월말 기준) 건강보험법과 전공의법 등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결정액 13억 5400만원과 건강보험법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549억 4100만원 등을 합쳐 총 562억 9500만원을 요양기관에 부과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20년 복지부 과태료 및 과징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과태료 수입액은 2억 2100만원을 과징금 수입액은 261억 2900만원으로 편성했다.
과태료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생명윤리안전법, 전공의법 등 사실상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건강보험법의 경우, 행정처분 사실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하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명윤리안전법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재대혈 관리 및 연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공의법 경우,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수련병원 장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양도양수 고지의무 위반과 전공의법 위반 등 2019년 과태료 징수액 13억 5400만원 중 수납액 6900만원을 감안해 2020년 예산을 2억 2100만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은 한해 500억원을 상회한다.
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현지조사 등으로 적발된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등이 대표적 과징금 사례이다.
최근 4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을 보면, 2016년 390억원, 2017년 1272억 2400만원, 2018년 984억 96만원, 2019년 549억 41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의 실제 수납액은 2016년 126억 600만원과 2017년 651억 500만원, 2018년 590억 6100만원, 2019년 140억 7200만원 등이다. 작년의 경우 수납율이 53.5%에 그쳤다.
복지부는 2020년 과징금 징수예산액 편성근거로 최근 3년(2016년~2018년) 평균 징수예상액과 징수예상액을 합쳐 261억 2900만원으로 산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징금 징수 관련 체납자의 납부독촉과 채권압류 및 실태점검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려하고 있다"면서 "실제 징수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보장성 강화에 따른 잦은 급여기준 변경과 전공의 권익 신장에 따른 민원 그리고 근절되지 않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법 위반으로 인한 정부의 불로소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