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 처분한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내부직원 외에도 외부 출입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다며 감봉 3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은 ‘기사장’(의료기사 파트장)이 가해자였다.
해당 기사장은 다른 직렬 여직원의 허벅지에도 손을 올리는 등 10년간 여러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지속했다고 신고됐다. 가해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단순 실수’라며 해임처분이 과다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작년 12월 열린 재심에서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더 우려하며,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에 그쳤다.
A지역 검역소의 보건운영주사보인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차량이동시 노래를 강요하거나 출퇴근 시 동행을 요구하고, 강아지 생리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을 지속했다.
지난해 5월 질병관리본부의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3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의결서에는 “공직자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분은 솜방망이인 경징계에 그쳤다.
최도자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더 약하게 징계하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