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국감 10월 2일·4일…식약처 7일·공단-심평원 14일

이창진
발행날짜: 2019-09-22 11:50:05

여야, 24일 보건복지위 최종 확정…2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국경일을 포함해 사실상 3일 일정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일과 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1일 종합감사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정치 공방으로 9월 30일에서 10월 2일로 이틀 늦춰진 복지부 국정감사(국회)는 3일(개천절) 국경일을 포함하면 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잡혔다.

국회 보좌진과 복지부 공무원 모두 10월 3일 국경일도 출근하며 질의와 답변 자료 작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회), 10일 연금공단(전주)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10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그리고 15일 적십자사와 보건의료재단, 생명윤리정책원, 장기조직기증원, 한의약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재단, 오송첨단의료재단(국회), 17일 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보육진흥원, 결핵협회 인구복지협회, 희귀필수의약품센터(국회), 18일 현장 시찰(부산), 21일 종합감사(국회) 등으로 마무리된다.

여야 간사는 23일 국정감사 일정 안 조율 과정을 거쳐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도 23일 여야 간사들의 조율 과정을 거쳐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