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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발암물질 검출 논란 라니티딘 계열약 교체 처방 권고"

박양명
발행날짜: 2019-09-24 09:22:52

"식약처, 발사르탄 사태 겪었음에도 전문성 부족 대처"
"환자가 약 교체 요구시 다른 약 처방토록" 안내

대한의사협회가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라니티딘 성분의 제산제를 다른 약으로 교체 처방하라고 권고했다.

의협은 23일 '잔탁 등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 발암우려 물질 검출' 관련 대회원서신문을 발송했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로 분류된 불순물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에서 라니티딘 계열 품목은 400여개에 이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순물은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약에서 검출돼 리콜 사태를 일으킨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사태를 겪었음에도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의약품 정보 미제공, 처방변경 같은 비상계획 조치 미비 등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니티딘 계열 발암물질 검출 관련 문제점과 의약품 교체 등에 대한 공지 및 조치는 전적으로 정부와 제약사가 담당해야 한다"며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교체 요구 시 우선적으로 다른 약물을 처방하기로 한다"고 안내했다.

또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약 교체 요구에 따라 다른 의약품을 처방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수납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소재에 대한 공지 및 책임 역시 정부와 제약사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