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기동민 의원 "응급실 폭행법 불구 폭행사건 지속 발생"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2 08:09:53

최근 5년 3528건 발생, 올해 상반기 206건 "주취자 70% 차지"

올해 1월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법 시행 불구 응급의료 폭행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응료인 폭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사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 및 욕설 순이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상태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최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요원의 경우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