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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묵인한 공보의 행사에 여성그룹 선정적 공연"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2 08:24:23

정춘숙 의원, 지난 9월 공보의 체육대회 행사 지적 "관계자 징계해야"

정부의 암묵적 승인 하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행사에 여성그룹의 선정적인 공연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지난 9월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보건복지부 주최 하에 개최했다.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여성그룹을 섭외하여 공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공연은 올해 뿐 아니라 작년에도 유사한 여성그룹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했던 것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확인 결과, 최근 5년간(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중보건의 행사 관련하여 후원(명칭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이름을 사용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답변한 셈이다.

그러나 추가 확인 등을 통해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지부에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공문을 계속 보내왔고, 복지부는 이 행사를 계속 확인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행사와 관련 복지부는 행사 시작 2주전 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부터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 배 전국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개최공문과 함께 기획안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실 제공 공보의 행사 관련 사진.
복지부는 그동안 이 행사에 대해 암묵적으로 승인해 오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현역군인복무 등을 대신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하여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여 필요하다면 관계자를 징계해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