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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전공의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과소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2 21:26:45

윤소하 의원, 고 신형록 전공의 문제제기 "적정 근로시간 검토해야"

길병원 수련과정 중 사망한 신형록 전공의 사태를 계기로 수련병원 과태료가 상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의 과태료 500만원은 과소하다고 생각한다. 적정한 전공의 근로시간 산출 연구용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마지막 질의한다. 지난 2월 수련과정 중 돌아가신 고 신형록 전공의는 사망당시 35시간 연속당직에 주 150시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장을 일으킨 전공의 죽음에 불구하고 얼마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다. 기가 막힌 일이다"라면서 "해당 수련병원에 500만원 과태료가 적절한 처분인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과태료 500만원은 과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 적절 근로시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의 과태료 상향은 당연하다. 전공의를 악용해 쓰고 버리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알겠습니다"라며 전공의법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