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퇴직 공무원 중 연봉 1억원 이상이 1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기획재정위)은 1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 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총 609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 공무원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월액을 삭감하는데, 최고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려면, 퇴직 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6099명의 퇴직 공무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으로 1362명(20%)이며 이어 법원 914명, 검찰청 375명, 관세청 182명, 경찰청 180명 순이다.
복지부 퇴직자 중 135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9명 등도 억대 연봉자로 분류됐다.
복지부와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몇 전부터 대형로펌과 대학병원, 제약업체 등에 진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유성엽 의원은 "유독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면서 "실력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올해 변호사와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