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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가입자만 부담 그만"…시민단체, 법 개정 촉구

황병우
발행날짜: 2019-10-11 11:02:49

건강보험 서명운동 중간집계 발표…32만여 명 서명 동참
시민단체, "정부 생색내기만"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요구

시민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20%를 이행하라며 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지난 6월 시민단체가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당시 시민단체는 국민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료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이하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지난 8월 7일부터 실시중인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결과를 밝혔다.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서명은 10월 10일 기준 32만5천명으로 추석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기간이 40일 정도의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 청원이 가능한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서명인의 수를 보면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전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전 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입자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