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혈맥(혈관의 한의학적 표현) 약침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 관련 전수조사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혈맥 약침 관련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리 부처가 없다. 약침은 약제를 미리 혼합해 투여하는 사실상 정맥 주사로 한의사 약침은 의료법 위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순례 의원은 지난 6월 한의사가 환자에게 혈맥 약침으로 비용을 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소개했다.
그는 "한의사의 정맥 약침과 봉 약침, 어혈 약침 등을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등 어느 부처와 기관도 관리 안하고 있다. 약침은 사실상 정맥 주사로 의사의 의료행위다. 한의사의 약침 사용은 의료법 위반 여지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순례 의원은 "시중 약침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침을 혈맥에 놓는지(투여하는지) 잘 몰랐다. 김순례 의원님 지적을 검토하겠다"고 약침의 전수조사와 관리체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