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의료법 스터디모임인 니콜라브루바키는 최근 2회에 걸쳐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상지건축의 장소협찬을 받아 (주)엠디파크의 후원으로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김문영 교수(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 재능기부 강의로 '죽음-검시제도-부검' 주제로 사망진단서 작성과 죽음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법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흥시의사회 박기호 부회장과 정형외과의사회 이영화 법제이사, 서울의 대학병원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과 준법지원인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대학병원에서 법무담당 한 참석자는 "임상현장의 한 부분인 법의학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앤알지(주)[대표이사 천경유]의 장소협찬으로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섭외·홍보이사) 및 김연희 변호사가 재능기부형태로 '의료판례에 대한 분석' 강의 및 토론이 별도 진행됐다.
의료현장에 근무하는 실무가들이 부족한 법률과 의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준법경영에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시흥시의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의료현장의 법률적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