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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의원 구직 원한다면…이것만은 체크하세요

황병우
발행날짜: 2019-10-28 11:29:40

1인 1개소법 법적 정의에 따른 네트워크 치과 인지 목적
치협, '의료인 구직활동 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발표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의료기관, 구직자 명의를 대여해 개설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이러한 의료기관은 불법 병의원의 가능성이 있고 이 곳에 취업한 비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인들은 면허대여, 불법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불법 병의원 취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진이 구직 활동시 피해야할 불법 네트워크 치과 형태를 제시했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약 5년여의 검토기간 끝에 1인1개소법의 합헌이라고 선고해 1인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구직활동에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

치협이 밝힌 불법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 공통점은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뀜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함 ▲개설자가 아닌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 하는 등이다.

또한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 유인 ▲구직자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도 불법의료기관의 과도한 알선 행위나 의료광고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불법 병의원에 취업한 비개원 봉직의 등 의료인은 면허대여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불법 의료기관의 알선, 유인금지 위반 또한 징역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재발급은 3년 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직단계에서 주의할 필요성이 높은 것.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 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을 쓸 예정"이라고 안내문 작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철수 회장은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협회는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안내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