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기집중치료·낮병동 대상 "시범수가 현수가보다 상향"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후속조치…11월 시범사업 병원급 공개모집
내년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중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한다.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해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과 폐쇄병동 입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통해 초기 집중치료에 따른 증상 완화와 조기 퇴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중 폐쇄병동 내 급성기 진료병상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급성기 환자 15명당 1명, 간호사는 환자 4명 당 1명 그리고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 구성 등을 시설과 인력 기준으로 한다.
대상자는 응급입원 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병상 입원 또는 격리치료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이 환자 중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동의)한 환자이다.
시범수가는 초기 집중치료와 낮 병동 관리료 등으로 구분했다.
초기 집중치료 시범수가는 현행 수가보다 상향 구성했다.
응급입원 기본 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3만 7080원~7만 1480원으로, 종합병원 11만 5070원~6만 3110원, 병원 9만 5060원~5만 4970원 등으로 보상을 강화했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수가도 상급종합병원 4만 4500원, 종합병원 3만 6040원, 병원 1만 4590원(신설)으로 현 수가보다 2배 인상했다.
환자본인 부담은 기존 입원과 동일하도록 가산에는 미적용한다.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 단계)는 최대 6개월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대상자는 급성기 폐쇄병동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동의한 환자이다.
퇴원계획수립료 4만 4000원, 교육상담료 1만 5000원, 의사 방문료 11만 5000원,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6만 7000원, 환자관리료 7000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1만 5000원 등으로 구성했다.
환자본인 부담은 입원본인부담률(20%)을 적용하되, 산정특례 대상 적용도 가능하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수가도 상향된다.
정신과 낮 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 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낮병동 입원료(6시간) 대비 수가를 30% 가산하고, 2시간 이상 경우 별도관리료를 산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총 284억(보험자 부담액 247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11월 참여기관 신청 공모와 12월 시범사업 대상기관 지정 등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