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환자와 분쟁에 휘말려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자율규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제 심포지엄은 1일부터 3일동안 열릴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리사 브라운스톤(Lisa Brownstone) 수석변호사는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놀랍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도 했다.
브라운스톤 변호사는 "의료과실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간호사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당연히 형사 소송건이다. 해당 간호사는 징역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의사가 형사 고소 되는 일을 극히 드물다고 했다.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흐마윤 초드리(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2년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진료도 안하고 처방한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자율기구가 공중보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해 해당 의사를 형사고소했다"고 운을 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물다"며 "보통은 자율규제기구 안에서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에서 결국에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브라운스톤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수준이 경미하다"며 "48시간 안에 민원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문제에 공감을 해주고,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드리 사무총장 역시 "미국 의사면허기구는 연간 5000건 정도의 징계를 하는데 약 200명의 의사가 면허를 박탈 당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경미한 사안"이라며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많아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