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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1만 명 국회 운집…”법정단체 인정해달라” 촉구

황병우
발행날짜: 2019-11-03 18:00:00

간호조무사 국회 앞서 중앙회 법정단체 법안 통과 촉구
홍옥녀 회장 "간무사 향한 수십 년간 사회적 차별 사슬 끊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최대 현안인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투쟁수위를 높이며 압박을 가했다.

지난 3월과 7월 임시국회에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직접 행동에 나선 것.
지난 3일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차별철폐와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무협이 지난 7월 임시국회 당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자 연가투쟁을 결의한 결과물로 전국 각지에서 1만 명의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모여 세를 과시했다.

앞서 간무협은 비대위체제 전환이후 국회 1인 시위와 권익위원회 건의 등 그간 조심스러웠던 행보와 달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바 있다.
이날 간무협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간무사들이 모였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반세기동안 간무사의 권익을 대변한 간무협이 이미 오래전에 법정단체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유독 간무사의 협회만 인정을 못 받는 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만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회장은 "간무사들이 의료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며 "단지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으려는 것인데 간호협회가 무슨 권리로 협회에 간섭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간무사를 향한 사회적 차별과 비하를 철폐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
홍 회장은 "간무사를 향한 고졸 꼬리표로 트집을 잡고 간호를 빼고 조무사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국민청원을 할 정도로 간무사를 향한 비하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며 "간무사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부당해고를 받아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직업이 신분처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고, 간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을 멈춰야 한다"며 "간무사들이 더 이상 비하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수십 년간 사회적 차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간무협은 오는 12월 국회에서 지난 3월, 7월 임시국회와 달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8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간무협 관계자는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3월과 7월에 심의했던 법안과 또 다른 새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2개 정당에서 법안이 나온 것도 긍정적이고 또 복지부에서도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준만큼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