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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재활 특화 '희연병원'도 탈락 재활병원 높은 문턱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05 05:45:59

분석복지부, 인력·시설 등 15항 절대평가…68곳 중 51곳 1차 통과
물치사 1명 부족·분할 계획 '불수용'…"일본보다 엄격한 잣대, 실효성 의문"

고령사회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내년도 첫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1차 관문인 서류심사의 엄격한 평가 잣대를 놓고 요양병원들이 멘붕에 빠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요양재활 특화 창원 희연요양병원을 비롯한 적잖은 요양병원들이 지정기준 절대평가에 고배를 마셔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 68개(급성기병원 49개, 요양병원 19개)를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를 열고 서류평가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총 51개 병원은 '기준 충족'으로 통과했으며 나머지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서류심의를 통해 68개 신청병원 51개 병원을 기준 충족으로 분류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서류심사 15개 평가항목은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개설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등이다.

또한 병상 수와 4개 필수시설 구비,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작업치료실 병상당 면적, 장비, 진료량(분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등도 심사했다.

복지부는 비공개 진행된 서류심사 결과를 함구하고 있으나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한 병원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전향적 평가를 신청한 수도권 A 요양병원은 15개 항목 중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미달로 '기준 미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가 기준(9명)에 비해 1.1명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게 의료현실.

일본의 심대혈관질환 재활치료 의사 기준.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등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고, 진료량과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기준보다 월등했음에도 물리치료사 1.1명 부족이라는 엄격한 잣대로 미충족 판정을 받은 것 같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수년간 인력과 장비 등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탈락한 병원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창원 희연요양병원도 포함됐다.

총 498병상인 희연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150병상 분할(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을 위한 병상 분리 의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 격론 끝에 '기준 미충족'으로 판정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진료 량, 회복기 재활환자 복귀 비율 등 평가항목 모든 면에서 창원 희연요양병원은 전국 병원의 탑 순위이다. 이중 진료 량은 전국 상위 0.1% 수준이다.

미충족 이유는 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상 분할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

서류평가에서 150병상이 아닌 498병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문의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면적 항목이 ‘미충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
희연요양병원 측은 요양병원 분할을 허용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고시의 늦은 공고에 따른 준비기간 부족 등을 제시하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신청병원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선진국의 평가기준은 어떨까.

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활치료를 일찌감치 시작한 일본의 2018년 4월 기준 재활치료 수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가기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 심대혈관 재활치료 의사 요건은 순환기과 또는 심장혈관외과 의사 1명 이상 상시 근무이다.

주 3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근무 중인 전임 비상근 의사는 2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수도권 제외 지역 2명)인 한국의 지정기준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일본의 심대혈관질환 재활치료 운동실 등 공간 기준.
일본 재활치료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기준의 경우,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총 2명이 상근이거나 전속 물리치료사 또는 상근 간호사 어느 한쪽이 2명 이상 근무할 경우도 수가를 인정했다.

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등으로 일본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일본의 공간 요건은 전용 기능 훈련실을 병원 내 30평방미터 이상(진료소 기준 20병상 미터 이상) 보유이다. 전용 기능 훈련실을 해당요법 실시하는 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국은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3.3㎡, 작업치료실은 병상 당 면적 0.99㎡로 규정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 제도화를 선행한 일본은 보건의료 인력과 공간 요건 등 한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 재활환자의 재택복귀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현장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달리 복지부는 첫 번째 본사업 부담감과 과거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감으로 너무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 한 임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확대하는 것이 맞다. 노인 인구가 몇 년 내 1천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인 30개보다 많은 50여개로 늘린다고 수많은 재활난민과 재활 노인환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당초 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30개소 지정으로 매년 단계적 확대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고시에 입각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기준 유예로 생각보다 많은 68개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신청했다. 병원 모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은 안다"면서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나 첫 지정부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복지부 고시에 입각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말을 더 아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평가는 아직 심의 중인 사항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11월 중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 3월 분석 작업을 거쳐 제1차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