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제약·의료기기 수출 확대 청신호 "전문인력 세액공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06 11:48:52

심재철 의원, 관련법안 대표 발의 "연구개발비 25% 공제"
토종 기업 전문인력 확보 절실 "해외 개척 인건비 공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를 포함한 토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의무화가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을, 기획재정위)은 6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는 내용이다.

연구인력 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는 의미다.

중소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도 해외시장 진출에 몰두하고 있으나 수출 관련 전문인력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재철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 관련 전문인력 충원으로 내수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대상에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포함한 포괄적 내용을 주장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