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경쟁조장 DB제공 따른 영향 지적 성형외과학회 사법부 판단, 입법 보완 투트랙 고민
"성형 앱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환자데이터베이스(이하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의료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가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가능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성형 앱을 두고, 불법 의료광고를 넘어 업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성형 앱이 불법의료광고의 유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 앱의 사업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지난 8일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 영업방식의 위법성 및 위해성을 인지한 후 지난 6월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 DB제공 방식의 성형 앱 수익구조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우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바 있다.
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이 배너크기, 배너위치, 홍보기간 등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과 별개로 매번 개별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며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취함에 있어 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해 DB단가에 차등을 두어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형외과학회는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 강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DB단가표'상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더 많은 환자 DB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의료강고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형태의 불법의료광고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성형외과학회의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성형외과학회의 질의에 대해 '소비자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제3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유권해석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당국에서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사이에 DB거래에 익숙해진 병의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건전말을 모르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앱 업체 설명만을 듣고 사업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홍보이사는 이어 "현재 앱 자체가 하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또 다시 변모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성형 앱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편법 광고 형태가 계속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은 사법부에 판단에 따라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이사장은 "학회가 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과다한 경쟁이 의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성형 앱이 위법한 행위라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만일 현재 법체계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법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와, 입법 2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