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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공청회 앞두고 의협 "실효성 없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9-11-21 14:07:55

"국립의대, 공공의료기관 활용해 인력 양성 정책 마련해야"
"공청회, 의학교육 질 저하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장 기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실효성 없다"라고 평가절하 하며 공공의대 설립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해당 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 40명을 이어받는 형식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일체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으면 10년 동안 공공의료 관련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협은 "공청회가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며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대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대를 하나 더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인력의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리 없다"고 단언하며 "의료취약지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정부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