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약학대학 인증제도와 전문약사제 도입도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7일 의료법과 약사법 등 개정안을 심의했다.
의료법안의 경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강화 조항을 의결했다.
현재 휴폐업 중인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중 93.7%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관하고, 6.3%만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멸실·훼손 등으로 환자의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동의했다.
다만, 보건소장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신고 뿐 아니라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합의했다.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보존 관리를 위한 별도의 보관시스템 구축 조항도 의결했다.
여야는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지원 강제화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복지부의 지원 의지와 기획재정부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의식해 '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에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약사들의 숙원사업이자 부담 현안인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정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한 내용(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과 전문약사제도 도입(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등 신설조항 모두 의결됐다.
여야는 다만, 복지부 준비기간을 감안해 약학대학 평가인증은 법 공포 후 5년 후 시행, 전문약제도 도입은 법 공포 후 3년 시행 등의 유예기간에 합의했다.
전문약사제도는 감염약료와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영양약료 등으로 약사 자격을 세분화한 것으로 병원약사들의 숙원사업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약사의 기득권 유지와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 여부를 우려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계도 개정안 취지에 찬성했다"고 답해 무리 없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