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조항 관건 "예상 소요재정 넘어가면 정부 개입 불가피" 협의체 3차 회의서 수가 결정...세부기준 정한 후 건정심 상정 예정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음파 급여화' 물결의 끝판왕 여성 생식기 초음파 수가가 정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만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의료계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종별 가산(15%)을 포함해 의원급에서 여성 생식기 일반 초음파는 8만3000원, 정밀 초음파는 12만원 정도로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를 봤다. 단, 연간 예상 소요 재정을 넘어서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재정은 약 4200억원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여성생식기초음파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수가를 결정지었다.
협의체는 표준 영상 촬영 수, 재진초음파 인정 횟수 등 세부 급여기준에 대한 논의만 남겨두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수가 수준을 놓고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 합의점을 찾느라 적용 시기가 미뤄졌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크게 두 가지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하나는 정부가 처음 제안한 안인 단순 8만원, 정밀 12만원이었다. 다른 하나는 단순 초음파 수가를 8만원 보다 낮게 책정하고, 정밀 초음파 수가를 높인 후 실손 분에 대해 별도 수가 형태로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산부인과학회는 내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 5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 초음파 수가를 내리고 정밀 초음파를 올리는 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안 보다 13% 더 많았다.
하지만 표본수가 작고 1안과 2안의 격차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제안한 원안으로 가기로 합의를 봤다.
협의체 관계자는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산부인과에 남아있는 마지막 비급여 중 하나로서 초음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라며 "결정된 안대로 급여화가 이뤄지면 개원가는 1700억원을 더 갖고 가고 대학병원은 100억원 정도 손해라는 계산이 나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학병원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암 환자의 자궁절제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초음파 비급여 표를 보면 병원급 이상의 여성 생식기 초음파 비용은 평균 일반 7만8000원, 정밀 12만4000원 수준이었다. 상급종합병원만 따로 떼서 보면 일반이 12만6000원, 정밀 16만9000원이었다.
또다른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이 의원급 비급여는 의원 약 35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급여 비용을 분석했고 그 결과 여성 생식기 초음파 일반 비용이 평균 4만5000원 수준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협의체 결정 내용은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비용을 평균 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은 관행 수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셈이다.
협의체 또 다른 관계자는 "4200억에 달하는 재정 소요를 부담으로 느낀 정부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라며 "정부가 예상하는 재정을 넘어서면 수가 조정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급여화에 따른 빈도 폭증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MRI와 달리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빈도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상 재정보다 과도하게 재정이 나간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현장 방문해 과다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에 여성 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 초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