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치과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TFT를 구성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TFT 구성의 배경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경기도 용인시 A치과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치과 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도 용인시, 의정부시 등의 치과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민원을 받고 해당지역 보건소로 치과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예방접종 시행 관련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예방접종 행위에 대해 의협과 치과계 학회 및 협회에 의학적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TFT 단장은 미정인 상황에서 간사는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우선은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황지환 의무자문위원이 TFT 위원으로 참여하며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의협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