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대전협, 서울대병원 인턴정원 감축 페널티 처분 '유감'

황병우
발행날짜: 2019-12-12 16:33:26

복지부 서울대병원 인턴 관련 처분 공개에 유감 표명
대전협, "서울대병원 상태 전공의법으로 전공의만 피해본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박지현)가 서울대병원 필수과목 미이수와 관련 인턴 110명에 대한 전공의 정원 감축을 단행한다는 내용에 두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은 서울대병원 처분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최근 2018년 인턴 과정을 수료한 서울대병원 전체 인턴 180명 중 110명을 대상으로 전공의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인턴 정원 축소, 추가 수련을 의결했다.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2018년 당시 내과(4주), 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산부인과(4주) 수련과정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필수 수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가 의결한 서울대병원 수련기간 미준수 인턴 110명 관련 서울대병원 과태료(100만원)와 인턴 정원 페널티 그리고 해당 인턴 추가 수련 등을 존중해 조만간 사전처분 통지를 전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전협은 ▲전공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인턴 정원 축소(2021년부터) 등은 정해졌지만 아직 ▲해당 인턴의 추가 수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수평위의 모든 회의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야 하는 것이 맞고 사안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대원칙은 지키고자 했다"며 "복지부는 수평위 회의내용을 공개하려면 일관성 있게 공개원칙을 정하기 바라고 정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추가 수련이든 징계든 인턴 TO 감축이든 결국 전공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수련병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공의가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에 수련병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박 회장은 "과거 이대목동병원의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바 있고 불과 1년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재발한 상황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의문"이라며 "수평위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잘못이 반복되고,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교수가 위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서로서로 눈감아주며 문제를 더 키우게 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회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1년간 인턴 수련을 올바르게 마쳤다"다며 "이들이 수련병원의 무책임함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로 인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며 해당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평위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