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340개에서 564개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및 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확대했다.
또한 현행 고시 재검토 기간을 3년 연장해 비급여 항목 공개 지속성을 유지했다.
신설된 비급여 공개 항목은 단순초음파와 신경-중추신경계 초음파, 수술 중 초음파, 분만기간 초음파, 복부-비뇨기계 초음파 등으로 초음파 검사료를 세분화했다.
MRI의 경우도 뇌-일반-촬영료와 두경부-일반-촬영료, 흉부-일반-촬영료, 척추-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근골격계-조영제 시술시 등으로 나눴다.
모발 이식술료는 모발 이식술-1모당으로 했고, 예방접종료는 수두와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폐렴구균 등으로 확대했다.
치료재료는 혈관내영상카테타와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용,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분석 및 결과 공개 항목을 다빈도, 고비용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