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오피니언
  • 이슈칼럼

|칼럼|전자담배 위해평가 편파적…평가 내용 공개해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9-12-16 05:45:50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위원(의사)

식약처 강윤희 심사위원
담배는 아마도 가장 긴 인류 역사를 지닌 기호품이 아닌가 싶다.

약 50여년 전에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역학 조사가 발표된 후 각 나라에서는 국가 단위의 법적인 제한(예: 담배 홍보 제한, 담배에 세금 부과 등)을 하고, 금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담배처럼 확실히 입증된 발암불질이 여전히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번 라니티딘 경우는 잠재적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중지가 됐는데 말이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담배의 허용에 대한 이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위해 평가는 절대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담배 또는 유사담배의 위해 평가는 흡연에 대한 사회의 암묵적인 허용을 고려해, 이미 명백히 알려져 있는 연초 담배의 위해성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올해 미국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 EVALI)의 집단발생(outbreak)이 있었고, 현재도 감소하고는 있지만 진행 중이다. EVALI의 원인으로 THC(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acetate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비타민 E acetate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미국의 Mayo Clinic 분석 결과와는 일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거의 모든 발병 환자들이 허가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법 음지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된 것들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실상 액상전자담배는 수년 전부터 허용돼 오던 것인데 왜 올해 이런 집단발생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불법음지에서 시행된 액상 담배 제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또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발생이 없는 지역적 특색을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액상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할까? 예를 들어 영국은 미국에서의 집단발생에 대해서 매우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식약처라고 할 수 있는 MHRA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전자담배에는 포함될 수 있는 성분들이 제한돼 있으며, 예를 들면 비타민 E acetate가 포함될 수 없다. 또 담배를 사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하듯이 적극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미 엄격한 관리 하에 허가 및 안전성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비정상적인 집단 발생에 대해서도 차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전자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안되고 있다. 즉, 액상전자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품질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관리가 안되니 우려가 되면 일단 모든 제품을 다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발사르탄 사태 때에도 NDMA 분석을 할 수 없었던 식약처는 NDMA가 높은 특정 발사르탄 제품을 집어낼 수가 없으므로, 일단 모조리 판매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년쯤 뒤에 식약처는 막상 조사해보니 발사르탄에 포함된 NDMA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

이번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강력 사용 중단 조치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판단보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 본래 복지부는 미국발 집단 발생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의료진에게는 의심사례를 적극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보고된 EVALI 의심사례 1예에 대해서 1예를 가지고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좀 더 사례가 모여야 역학 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 즉 정부 차원의 관리를 전향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 말이 갑자기 근본적인 과학적 근거가 생긴 것같이 대소란이 일어난 것이다. 대통령이 의도하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위험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적극 조치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강력 사용 중단 조치 후 식약처와 복지부는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했을까? 12일 식약처는 액상전자담배와 유사담배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EVALI의 직접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비타민 E acetate가 일부 제품에서 검출됐으나, 극미량이었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0.1~8.4ppm의 범위로 검출됐다. 그런데 매우 정밀한 HPLC(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 방법의 비타민 E acetate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0.899ppm으로서 이는 0.899ppm 미만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식약처는 분석법과 분석법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도 식약처와 복지부는 미량의 위험물질이 검출된 제품뿐만 아니라, 여전히 모든 액상전자담배에 대해서 기존 조치, 즉 강력 사용 중지 권고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EVALI 의심사례 1예, 일부 제품에서의 극미량의 비타민 E acetate가 이런 권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연초 담배는 우리나라에서 진작에 퇴출됐어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필자는 액상전자담배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액상전자담배를 포함해 금연을 희망한다. 그러나 위해평가를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못봐줄 노릇이다. 이 사태의 원인은 전자담배의 위해성 자체라기 보다는 전자담배에 대한 품질 등 관리를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둔 정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분명히 입증된 위해였지만 매우 소홀히 조치돼,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는 인공유방 사태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저자 소속 기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