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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개원가 임금변화 예고...계약 따져야

황병우
발행날짜: 2019-12-26 12:00:59

정기상여금‧현금성복리후생비 산입범위 20%, 5% 초과분 조정
협의 없이 근로계약서 변경 시 법정 분쟁 위험도 꼼꼼히 따져야

2020년에도 예년에 비해 적은 수치지만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개원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인 월주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복리후생비 산입 범위가 더욱 늘어나는 만큼 개원가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원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인 만큼 기존 계약 등을 확인해 챙길 필요가 있는 것.

메디칼타임즈는 보건의료전문 노무사를 통해 개원가에서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을 알아봤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최소 179만5310원의 급여가 책정된다.

이는 정부 시행령 확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눌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보게 됐기 때문.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 이외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원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만일 주휴수당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55조(주휴수당)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원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인 월주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도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2020년부터 최저임금 내에 기존에는 산입되지 않았던 월주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 등)가 올해 25% 초과분과 7% 초과분이 산입되던 것에서 20% 초과분과 5% 초과분이 산입되게 된다.

가령 기존에 사업주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총액으로는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했을 때 급여구성에 기본급의 비중이 적고, 교통비나 식대가 높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었지만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포함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원가는 임금체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다는 의미.

이에 따라 최소임금인 179만5310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은 35만9062원 초과분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현금성복리후생비는 8만9765원의 초과분이 최저임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산술적인 금액으로만 계산하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노무사의 설명이다.

A노무사는 "정기상여금은 매월 지급해야만 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성복리후생부도 복지카드나 현물로 주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으로만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면 개원가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존계약을 변경해서 챙길 필요가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취업규칙을 바꾸고 싶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 바꾸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