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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각하 판결 '환영'

황병우
발행날짜: 2019-12-30 10:11:50

헌재 지난 2016년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사건 각하 판결
김철수 회장, "보건의료 5개 단체와 국회 통한 보완입법 박차"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과 관련된 2015헌바34 사건을 각하판결하면서 치과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7일 2015헌바34 사건의 각하 판결(재판의 전제성 등 소멸)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 금지사건'으로 지난 2016년 3월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변론에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유디치과 측과, '합헌'을 주장하는 복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등의 변호사들이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입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려 1428일간 릴레이 1인시위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는 "지난 8월 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있고 각하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해당 사건 공개변론 내용

또한 김철수 치협회장은 "8월 합헌 판결 이후 협회는 남은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대응 중에 있었다"며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우려했지만 각하판결이 나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