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평안하신 가운데 뜻하신바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간호계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간호계 발전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간호 현안 중에도 특별히 2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팀이 신설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1973년 중앙정부에서 간호 관련부서가 폐지된 이후 46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간호정책이 이제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직적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이 같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2018년 3월 최초로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과 5개 범주 27개 과제들이 더 한층 역동적으로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를 적정수준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는‘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병상’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하여 이로 인한 가산금 추가수익을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히 병상만 많고 환자를 채우지 못하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처우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규간호사의 안정적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3교대 근무체계 중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야간전담 간호관리료 신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병·의원 현장을 지키며 활동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간호사가 선진국과 같이 가장 선망 받고 긍지와 자랑이 되는 직종의 전문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법안이 통과된 이후 2년을 경과하는 시점인 올해 3월 시행을 대비해 협회차원에서 전문가 용역연구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회와 연중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협회차원의 의견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관련 규정을 확정하기까지 국민건강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9년은 간호계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인 간호 관련 독립법이 발의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과 국회의 성원, 그리고 간호사 회원들의 열망에 힘입어 올해 10월 30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각지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만여 명이 모여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쳤으며, 특히 역대 선포식 행사 중 가장 많은 70명의 국회의원과 여야 각 당 대표는 물론 정부 주요인사와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 간호 관련 독립법 제정에 깊은 지지를 보낸 귀한 자리였습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간호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020년 올해를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은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며 병원ㆍ의료제도 개혁 및 통계학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무려 7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령인구의 급증,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치료중심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과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한해는 ‘세계 간호사의 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대한간호협회가 주도적으로 이에 앞장서서 전근대적인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희망 찬 새해 원단,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리며, 42만 회원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저희 대한간호협회가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세대 ‘간호 100년’을 준비하는 대열에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