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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에 그친 간호사·간무사 단독법안…막바지 총력

황병우
발행날짜: 2020-01-03 05:45:54

두 단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도전 "끝까지 간다"
20대 국회와 별개 21대 총선 초석다지기 정조준

지난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각자 세과시를 통해 쟁점법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모두 불발에 그쳤다.

간호협회(이하 간협),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수장은 각각 신년사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신발 끈을 조이겠다고 다짐했지만 2020년에는 21대 총선이 예정돼 있는 등 변수 또한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두 단체 모두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투 트랙 전략을 통해서 올해도 협회별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달린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지난해 정책선포식과 결의대회 당시 모습

앞서 두 단체는 '간호사 단독법안'과 '간호조무사 단체 법정단체 인정' 법안을 주요 현안으로 집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정책선포식과 결의대회를 통해 쟁점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간협과 간무협의 기대와는 달리 2019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간호단독법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넘는데 실패했다.

다만,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은 간호계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인 간호 관련 독립법이 발의된 역사적인 해였다"며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다양화‧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협회는 지난해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에 총력 투쟁을 벌였다"며 "이는 간무사 조직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으로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즉, 두 단체 모두 지난해 법안이 불발된 것과 별개로 올해도 쟁점법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특히, 간협과 간무협 모두 올해 총선과 별개로 아직 2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이 남은 만큼 20대 국회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간협 관계자는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고 두고 다음 계획을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총선 전 2월까지는 임시국회 개회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 불발이 실패가 아닌 앞으로 통과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 또한 20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없이 21대 국회가 시작할 경우 다시 법안 발의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작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20대 국회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끈을 놓고 있지 않다"며 "20대 국회에서 해볼 수 있는데 까지는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간무협 관계자는 "1월 첫 회의 때 총선대책본부회의가 바로 이뤄질 예정으로 총선에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고민할 계획"이라며 "법안 제정을 위한 심리적 우군을 만드는 동시에 밑바탕을 다지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