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와 다른 수술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환자안전법과 국민연금법 등 보건복지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백혈병을 앓고 있는 고 김재윤 군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상황 대비가 미흡한 일반 주사실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면진정제 투여와 의료진의 늦은 응급처치 등 과실이 불거지면서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일명 '재윤법'으로 불렸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자율 보고라는 점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환자안전법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으로 추후 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그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의료기관 보고 내용을 토대로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안전법안의 국회 통과로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