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장애친화 검진기관과 지역보건센터 공개모집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22 10:22:59

시설장비비 지원과 수가 지급-김현준 국장 "비장애인과 수검률 격차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는 1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공모한다.

선정 의료기관은 개소당 시설 장비비 총 1억 1400만원과 건강보험 수가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 편의 관리비 2만 6980원 추가 지급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월 19일까지 공모한다.

지원규모는 인건비와 사업비 2억 5600만원(6개월분)과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17년 12월)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장은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