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제도 운영현황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