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감염관리 오류 지적하며 문제제기하자 조치 박지현 회장 "EMR 셧다운제, 감염병 확산에 기폭제 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자 고대의료원 산하 병원이 모두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접속 차단을 해제했다.
타인 아이디의 사용으로 확진환자가 생기면 엉뚱한 의료진을 모니터링 해 감염관리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적한 즉시 이뤄진 조치다.
대전협(회장 박지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서울 내 수련병원부터 EMR 접속 차단 시스템을 해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고려대의료원 산하 구로병원, 안산병원, 안암병원이 EMR 접속 차단 시스템을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법으로 전공의 근무 시간을 최대 주80시간으로 제한하자 많은 수련병원들이 당직표상 근무시간이 끝나면 전공의의 EMR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고 있다. 일명 EMR 셧다운제로 불린다. 대전협 자체 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4곳이 EMR 셧다운제를 하고 있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당직자인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EMR 접속 강제 차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EMR 셧다운제가 감염병 확산 같은 재난 상황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EMR 접속이 차단돼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 역학조사에서 병원 내 처방, 지시 등 모든 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라며 "감염병 확산에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몇 수련병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대 8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공의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 길가에 있는 식료품점을 털고, 도둑질하는 폭도들을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