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재활병원 지정 기쁨도 잠시 "코로나 사태로 환자 올까"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07 05:45:56

제1기 26개소 중 요양병원은 1곳 불과 "3월부터 별도수가 적용"
전향적 평가 23개소 10월 조사, 12월 지정 "재활병원 홍보 시급"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등 지난 5년간 기다렸다. 수 십 만 명의 재활난민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나 보건복지부가 1기 본 사업 시행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재활병원 병원장은 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결과를 이 같이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재활의료기관 첫 지정된 26개소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환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들 26개소는 후향적 평가 대상 기관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3개소는 올해 하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빠르면 연말 최종 지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23개소 중 10개소 내외가 요양병원인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조사결과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특이한 점은 이번에 공표된 26개소 중 요양병원은 미추홀재활전문병원 1곳이다. 나머지 25개소는 모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재활 특화 병원인 셈이다.

이들 병원은 오는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우선, 입원료 체감제(환자군 별 30일, 60일, 180일)를 미적용한다.

통합계획관리료는 초회 4인 4만 6760원, 5인 이상 5만 8450원 그리고 2회 이상 4인 3만 3890원, 5인 이상 4만 2360원이다.

후향적 평가로 재활의료기관에 첫 지정된 26개소 명단.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중추신경계 7만 120원과 근골격계 4만 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 2460원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직결된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는 지역사회연계활동 2만 2536원과 4만 8144원, 퇴원계획 6만 9420원, 통합재활 안전방문관리 7만 4328원 등이다.

1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병원들은 기쁨도 잠시 한숨부터 나온다.

수도권 A병원 병원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1월부터 외래와 병동 환자 수가 줄고 있다.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별도 수가를 적용하라는데 환자 진료량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여기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입사와 퇴사 부침에 심해 인력기준을 지속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 B병원 병원장은 "재활 중증도 입원환자 40%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고 "대학병원은 퇴원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전원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요양병원에서 노인 재활환자를 보낼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에 그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간판을 달더라도 신종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환자 기준을 충족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칫 그동안 투자한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모두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후향적 평가로 최종 지정된 26개소 재활의료기관은 3월부터 재활의료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면서 "오는 10월 조사 예정인 전향적 평가 대상 기관 23개소는 현장조사를 거쳐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향적 평가로 지정될 병원은 2021년부터 2년간 재활의료기관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과 지방병원 상황을 감안해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면서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한다면 2기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