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의료기관 손실보상 코로나 종료 전 조기 지급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10 09:12:22

지역사회 전파 방지 조치 "음압병상 병원 활용과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접촉한 사람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각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격리 불응자, 소재 미파악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하여 신속히 격리 조치 및 소재 확인을 실시한다.

격리 불응시 벌금 강화를 위한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현 벌금 300만원 이하를 개정 이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2월 6일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그동안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했(2월 7일), 검사가능 물량도 대폭 늘리고 있으나(1일 2백명→3천명), 2월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등을 확대하여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국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국 등의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음압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하고, 2단계로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 및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거나 음압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을 활용하는등 시도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하여 병상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속한 현장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충하여 현재 10개의 중앙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리고,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도 개선한다.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역학조사관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수시채용 등 채용방법을 개선하여 필요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간다.

박능후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여 모든 것들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예방수칙과 행동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는 한편,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