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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기관·약국 ITS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10 12:01:22

여당 이어 야당 입법화 추진 "신종 코로나 등 해외 감염병 효과적 대응"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의료기관 ITS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동일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해 의료기관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 ITS 이용률은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ITS 구축 운영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해 해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