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설정을 놓고 의사간 감정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발단은 수면다원검사에 필요한 인력, 교육 등 여러기준을 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정도관리위원회)의 독단적 행보에서 시작됐다.
정도관리위원회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호흡기내과 등 5개 분과에서 위원이 3명씩 나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면다원검사 급여인정을 위해서는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의료 질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명목 하에 비싼 교육비용과 교육기회 제한으로 기득권을 지키는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보다못한 이비인후과계가 최근 정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7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보험이사, 관련 5개 학회 이사장(혹은 이사장 대리) 그리고 의학회가 참석해 수면다원검사 인력기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정도관리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실시해 정도관리위원회의 결정구조 중간에 의협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중론이 모아졌다.
가령 정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의협에 먼저 보고를 해주면 다시 의협이 해당과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에 취합해 다시 정도관리위원회에 보내 복지부와 상의하는 방식이 거론된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4일 정도관리위원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회의록과 어떤 시행 세칙이 정해졌는지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정도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의협의 공문에 회답을 거부했다.
정도관리위원회가 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의협을 거쳐 다시 상의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도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
이비인후과 정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비인후과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정도관리위원회에 의협이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며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며 "의협의 요구에 대해 회답을 거부하고 위원장 선에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회의당시 이비인후과위원들은 5개 학회 이사장이 논의한 건에 대해 정도관리위원회의 공식회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정도관리위원회가 복지부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정해 보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도관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다각도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창립 20주념 기념 학술대회 간담회 당시 급여화 당시 논란이 일었던 수면다원검사가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증, 자격기준 둥 정도관리를 두고 논란이 있던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에게 또 다른 자격을 요구하는 옥쇄 채우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
이비인후과의사회 이윤규 총무이사는 "현재 의사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민원도 넣고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넣어 놓은 상태"라며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고 의협과도 공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