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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과 진천 우한교민 확진자 2명 제외한 699명 퇴소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14 11:39:44

코로나 19 중앙본부, 15~16일 퇴소 예정 "시설 폐기물 의료폐기물로 소각처리"

코로나 19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에 홍콩과 마카오가 추가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1·2·3차 우한 국민 현황과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진단 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브리핑 모습.
2월 12일에 입소한 제3차 귀국자 147명 가운데 우한에서 귀국한 중국인 며느리와 손녀 2명을 돌보기 위해 내국인 할머니가 본인 요청에 따라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총 148명이 생활하고 있다.

자진 입소한 할머니도 1일 2회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와 임상증상 점검을 받게 되고, 퇴소 시에도 다른 입소자들과 동일하게 진단검사를 거쳐 퇴소가 허용될 예정이다.

총 148명의 제3차 귀국 국민 등은 개인 의료키트, 1일 3식 및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귀국 국민 701명 가운데 입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699명은 2월15일과 16일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다.

퇴소 전(13, 14일)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만 퇴소하게 되며, 퇴소 전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통해 일자리 등 관련 생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설은 교민들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의료폐기물로써 소각 처리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1·2차 우한 귀국 국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여러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됐다. 이전에는 모든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으나,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되어 있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된 이후 이틀간 특별입국절차 인원은 12일 5,427명에서 13일 4,936명으로 감소했다.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배포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은 2월 12일 24시까지 총 3987명이 다운로드 했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특별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앞으로 각 공항의 배너, 안내문, 항공사의 사전안내 등을 통해 자가관리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입국자들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